제정 2008년 1월  4일

개정 2013년 2월 14일

개정 2016년 3월 12일

개정 2016년 10월 31일

 

제1조(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사)한국전문경영인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한국전문경영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전문경영인연구」(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이하 “논문집”이라 규정함)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3. 기타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무)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소집 및 주관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전화나 E-mail, 사이버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편집위원은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기)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현 편집위원장은 후임편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임명과 자격)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2.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② 최근 2년간 대외활동(학술대회 발표,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이 탁월한 자

  ③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④ 기타 CEO 관련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4. 대학(교)의 교수 이 외에도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단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7조(편집방침)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해당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회는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 중 직전학년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게재 후에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임이 밝혀지면 게재를 취소한다. 중복게재, 표절 등 논문의 정직성 위반 여부와 위반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및 향후 제재 수준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5.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접수

      ① 투고논문은 전문경영인연구 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 접수?심사한다.

      ②투고논문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홈페이지(http://www.ceoa..kr) 『논문투고』란에서 연중 기간 제한 없이 편집위원회 편집이사가 접수한다.

      ③편집이사는 홈페이지(http://www.ceoa.kr) 『투고안내』란의 <논문심사진행표>에 공지하여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자의 선정

      ① 편집이사는 사무국으로부터 논문 투고자의 회원 여부를 확인 후, 접수논문 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분과별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자 추천을 의뢰하여 통보 받는다.

      ③ 편집위원장은 분과별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자들 중에서 심사자 2인을 선정하여 편집이사에게 통보하고, 편집이사가 심사자에게 심사의뢰공문을 E-메일로 발송하도록 한다.

      ④ 심사자는 논문접수 후 2주 이내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이사는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심사평가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제1차 심사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 재심 이상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본 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평가한 ‘심사평가보고서’를  편집이사에게 E-메일로 제출한다. 만약 위촉된 심사자가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이사는 1차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편집이사가 투고자에게 E-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지시사항답변서’를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이사에게 제출된 경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수정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정지시사항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본’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의 심사자가 재심사?판정한다. 

      ⑥ 위의 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라 게재 可,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不可의 판정을 내린다.

      ⑦ 게재 可로 판정된 논문 및 기 발간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거나 중복 발간된 경우 및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게재 不可 및 게재 취소의 판정과 동시에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의 투고권 박탈?홈페이지 공개 등의 징계를 하는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기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사항들은 연구윤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4) 심사결과의 통보 

       ①편집이사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E-mail을 통해 통보한다. 이 때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논문의 원활한 게재를 위해 논문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최종 수정논문 파일과 답변서를 편집이사에게 E-mail을 통해 제출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게재한다. 

       ③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2)에서 (3)의 절차 등을 더 거쳐 게재하게 된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20일이 경과한 후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 1회에 한해 논문파일을 교정한다.

    (5) 학술지 게재

       ①?게재 可?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전문경영인연구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경영인연구 논문 게재 순서는 게재 확정 논문들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실적?사회적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논문 1~3편을 선정하여 앞부분에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1인이 연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2편 이내로 하며, 발행호를 연이어 게재할 수 없다.

 

제8조(저자의 구분)

투고논문의 저자는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며,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신저자

   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논문심사과정에서 reviewer와 교신하고, 출판 이후에도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진다. 교신저자는 논문발표 이후에도 실험노트와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여러 저자명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된다. 제1저자도 이런 역할을 하였다면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2) 제1저자

   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주저자라 불린다.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이들 간의 배치 우선순위는 실험 및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초안 작성한 자의 순이다.

 

(3) 공동저자

   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자로 그 이름은 이 둘의 사이에 배치된다. 이들의 이름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나 이 순서는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판정기준)

논문심사를 엄정히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평가항목?항목별 배점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요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 

주요 평가항목 매우
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
합계
(1) 연구주제의 적합도(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평점 합계            

(2)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평점 합계 판정
A(합계 24~30점) 일부 수정 후 게재 可
B(합계 18~23점) 수정보완 후 재심사
C(합계 18점미만) 게재 不可

  ① 수정보완 후 게재 可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평가서에 수정?보완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 명기한다.  수정후 게재로 판정이 나면 투고자가 수정?보완한 논문파일은 편집이사를 경유해 심사자에게 다시 제출되어 수정?보완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게재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이 적을 경우 편집이사의 확인절차만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수정보완 후 재심사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대폭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투고자가 논문을 대폭 수정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이 나면 새로이 신청된 논문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평가절차를 다시 거쳐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재평가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게재 不可논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본 학회 논문집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게재 불가 사유를 평가서에 800자 이상 상세하게 기술한 후 이를 편집이사를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정과 판정 후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단, A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수정 반영여부를 확인하며, 심사위원 요청 시에는 해당 심사위원이 직접 수정 반영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번호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종합평가 최종평가
1 A A A 일부 수정 후 게재
2 A B B 수정 후 재심사
3 B A
4 B B
5 A C B 제3심사자 선정 후 재심사
6 C A
7 C B
8 B C
9 C C C 게재불가

 

(4) 동일 사안에 대한 심사자 3인의 의견 불일치 처리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자 3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편집위원장과 분과별 편집위원이 이를 조정한다.

 

(5)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 대립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과 분과별 편집위원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4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 제출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며, 이 경우의 심사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게재증명)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납부한다.

2.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www.ceoa.kr)의 논문투고란에 게시한다.

 

제12조(논문집 발간)

본 학회는 논문집을 연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본 학회의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기타 운영지침)

(1)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전문경영인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소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 본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 본 규정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0678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6길 10 서석빌딩 2층   
사무국: TEL 02-529-5102     ceoa2010@daum.net
편집국(논문투고관련): TEL 010-8973-9873     ceoajournal@naver.com
Copyright 2015 The Korea CEO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
관련사이트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