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문경영인(CEO)학회 「전문경영인대상」 시상규정



제1조(명칭)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가 시상하는 대상의 명칭은 「韓國專門經營人大賞」이라  칭한다.


제2조(준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 정관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기업경영에 크게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전문경영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의 부문)
이 대상은 다음과 같은 부문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1) 제조업부문
  2) 금융업부문
  3) 무역업부문
  4) 의료·제약업부문
  5) 농림수산업부문
  6) 교육·행정업부문
  7) 언론·출판업부문
  8) 관광·유통·서비스업부문
  9) 정보기술업부문
  10) 벤처기업부문
  11) 중소기업 부문
  12) 기타 부문


제5조(시상의 원칙)
이「한국전문경영인대상」은 국내·외 전문경영인로서 경제·산업 및 교육·행정부문에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와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에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상수여의 전형기준)
「한국전문경영인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경영의 업적
      1) 성장률(생산액,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2) 기업전략(경영전략, 세계화전략, 기술전략, 연구개발, 구조조정, 기업회생 등)
      3) 생산성 향상도
      4) 혁신 정도(기술혁신, 경영혁신)
      5) 기업체질 개선
  2. 사회적책임 수행
      1) 경영철학과 경영이념
      2) 사회봉사도
      3)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 공헌도
      4) 산업환경 개선 공헌도
  3. 전문경영인의 자질
      1) 비전과 경영철학
      2) 투명성
      3) 윤리성
      4) 전문성
      5) 리더십
      6) 추진력
      7) 기타


제7조(대상심사위원회)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 4항에 의거 설치·운영한다.
  1. 「한국전문경영인대상」의 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본 학회 수상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본 학회 회장이 사회 각계에서 인망과 경륜이 높은분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인원은 15명~30명 내외로 한다.
  3. 「한국전문경영인대상」수여는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별지양식 1)와 대상자의 개요(별지양식 2) 및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제8조(대상 및 부상)
「한국전문경영인대상」은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공헌도와 기업실적 향상에 관한 공적을 기재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9조(대상시상 시기)
「한국전문경영인대상」은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기타 적정 시기에 수여한다.


제10조(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전문경영인(CEO)학회 「창업대상」 시상 규정



제1조(명칭)
사단법인 전문경영인(CEO)학회가 시상하는 대상의 명칭은 「韓國創業大賞」이라  칭한다.


제2조(준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경영인(CEO)학회 정관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창업기업가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크게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창업기업가에게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의 부문)
이 대상은 업종 구분없이 전 부문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시상의 원칙)
이「창업대상」은 국내·외 창업기업가로서 경제·산업 부문에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와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에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상수여의 전형기준)
「창업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정신(창업정신)과 창업과정, 창업 이후 성장전략 및 성장과정
      1) 기업가정신(창업정신)과 창업과정
      2) 창업 후 성장전략(경영전략, 세계화전략, 기술전략, 연구·개발, 기업회생 등)
      3)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발전과 성과(성장률, 생산액,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4) 연구·개발의 기술경영, 인재육성경영, 혁신경영의 실행 정도
      5) 기업체질 개선
  2. 사회책임경영의 실행 정도
      1) 경영환경 개선
      2) 국가경제 및 산업 발전에의 공헌도
      3) 노사관계 및 종업원 복지 향상도
      4) 사회공헌도
      5) 정도경영·윤리경영
  3. 창업기업가의 자격요건
      1) 비전과 경영철학
      2) 투명성
      3) 윤리성
      4) 전문성
      5) 위험관리능력
      6) 리더십과 추진력
      7) 인품 및 덕망
      8) 기타


제7조(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 4항에 의거 설치·운영한다.
  1. 「창업대상」의 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둔다.
  2,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본 학회 자문위원 및 부회장들과 본 학회 회장이 사회 각계에서 인망과 경륜이 높은 분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인원은 20~35명 내외로 한다.
  3. 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한 수상 후보자를 학회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대상심사위원회)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 4항에 의거 설치·운영한다.
  1. 「창업대상」의 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본 학회 수상심사위원회 위원들과 본 학회 회장이 사회 각계에서 인망과 경륜이 높은 분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인원은 10명~15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창업대상」수여는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서와 대상자의 개요 및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제9조(대상 및 부상)
「창업대상」은 기업의 창업·성장·발전에 기여한 공헌도와 기업실적 향상에 관한 공적과 경제 및 산업 발전에의 공헌도를 기재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10조(대상시상 시기)
「창업대상」은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기타 적정 시기에 수여한다.


제11조(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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